아동 셔츠 50분 착용후 보플 발생되어 원단 불량 입증 방법 문의

사건번호 2016-0572315
접수일자 2016-08-12
품목 기타아동복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6/08/초경 아디다스매장에서 자녀 의류(티셔츠) 구입하다 -구입후 50분간 착용(자동차 안전벨트 착용)후 벨트 착용한 부분 보플 심하게 발생되다 -보플 발생 원단 하자로 환불 요구시 심의 의뢰 해 본다고 하다 -원단 불량 아님 결과 통보 받았다며 원단 불량 입증 할수 있는 방법 문의하다

답변 내용

-소비자 접수한 내용에 대하여는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관련양식에서 일반피해구제신청서 다운로드 받아 양식에 의하여 작성후 관련자료(구매내역서 등 입증자료)와 함께 택배발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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