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서비스지연 계약해지요청건

사건번호 2020-0423354
접수일자 2020-07-21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6월10일에(어디서) 코웨이에서(누가) 신청인이(무엇을) 정수기 렌탈을(어떻게) 정수기 누수로 인하여 서비스를 요청하였으나 여러번 연락없이 오지 않았음(왜) 계약해지를 요청하니 위약금을 내라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하고 싶음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019-3호)의 물품대여서비스업(렌탈서비스업)에서 사업자의 서비스 지연은 지연한 기간 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을 감액하고 지연이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단 소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A/S가 지연된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지만 이 사건은 사업자의 귀책사유이므로 파업으로 인해 A/S가 지연된 기간 만큼 렌탈료를 감액하는 것이 상당합니다.-관련 자료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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