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먹고 부작용 발생
상담 내용
- 2016.7월말경 횟집에서 회를 포장 구매함. 20만원. - 집에와서 식구 15명이 먹음. - 대부분 탈이 나서 병원 치료를 받음. - 식당에서 동부화재로 보험처리 해준다고 하는데 치료비 실비만 보상해주겠다고 함. - 보상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답변 내용
피해보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음. 단 일실소득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