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수명이 5년이 지난 상품을 팔았는데 환불/반품이 안된다네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서울 강서구에 거주중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다름아니라 지난 3월2일 11번가를 통해 GT7이라는 방수방청윤활제를 구입하였습니다. 처음 받았을때에도 겉이 녹이슬고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사용하였는데어제 활동중인 인터넷카페에 제품수명(3년)이 5년이 지난 GT7이 판매중인데 확인해보라는 글이 올라와 확인해보니 제것도 지난 2008년 12월에 제조된 상품이였습니다.
600ml에 22천원을 주고구입하여 아직 70퍼센트도 더 남아있는 제품인데 제품수명이 5년이나 지나 더이상 사용할수없겠다 싶어 업체에 전화를 하였더니- 지금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아니며 고객이 수령하고 3개월이나 지났고 적던 많던 사용도 하여 환불이나 반품은 할수없고 제품수명이 지난것은 자신들도 몰랐다고 하네요인터넷쇼핑몰 11번가 고객서비스센터에 전화하였으나 피해내용과 피해자인적사항만 물어보고 담당부서에 전달하겠으나 처리결과는 통보해줄수 없다고 하며 반품/환불관련은 해당업체와 직접 해결봐야한다고 하네요제품수명이 3년으로 2008년12월에 제조되어 2011년12월을 끝으로 전량 폐기되어야 할 제품이 버젓이 5년이 지나서도 유통되고 있는데 판매업체는 나몰라라하고 있네요어떻게 해야되죠..
도와주십시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소비자께서 이일로 심히 불쾌하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한 제품의 수명이 3년이나이미 수명이 5년 경과된 제품 판매에 따른 반품 및 환불 요청하셨습니다.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된 소셜커머스를 보면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해지시 상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또는 기망행위에 의한 판매나 계약내용의 임의변경 혹은 사업자의 서비스 중단 또는 사이트 무단폐쇄 상품 제공업자의 서비스 중단 상품의 결함 및 결함 상품의 배송의 경우 서비스 구매대금 환급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자의 책임회피로 인해 우리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경우에는 관련자료(사업자와 주고 받으신 1:1 전자우편 자료 광고자료 주문내역서결제영수증 해당제품 유효기간 경과된 증빙자료 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후 연락 드리겠습니다.참고로 정보제공으로 우리원 업무참고에도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동상담선에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17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