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염색후 부작용

사건번호 2016-0559407
접수일자 2016-08-09
품목 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미용실에서 염색을한후 물집이 발생함.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피해보상을 어떻게요청할수 있는지? -업체에서는 환불을 해준다고함.

답변 내용

-해당업체의 과실로 인한 부작용 발생한경우 원상회복이 원칙으로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첨부하여 피해보상을요청할수 있고 미용서비스 비용 반환요청도 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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