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목욕탕에서 문에 발이끼여 신체피해 발생시 보상 문의
상담 내용
1. 어머니께서 공중 목욕탕에서 신체피해 발생함 - 목욕탕에서 문열다 발이 끼여 발이 찢어지는 사고 발생 2. 어머니도 일분 잘못이 있긴 하지만 시설이 부실해서 다른 사람도 문에 발이 끼는 경우가 많았다고 함 3. 상처를 꿰매게 되면서 치료비 10만원 발생 목욕탕 사업자는 6만원 보상해 주겠다고 제안 4. 보상 기준 있는지 문의
답변 내용
1. 공중목욕탕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측에서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배상(치료비 경비 등)을 청구할 수 있음 2. 다만 사고 발생에 있어서 당사자(소비자) 또한 통상의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청구시 참작이 되는데(과실상계) 그 비율에 대해서는 당시 사고내용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 3. 현재 목욕탕 사업자가 치료비의 일부분을 보상하겠다고 하였으나 법적으로 보상 기준이 어떠한지는 추가 상담 받아보시길 안내함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