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욕기로 인한 화상 손해배상문의
상담 내용
-온라인구매한 족욕기로 인해 화상을 입음 -온도센서 오작동으로 보임 40도로 맞추어놨으나 47도로 올라가며 화상을 입음 -사업체에서는 서류절차가 복잡하니 족욕기를 상위모델로 변경해 드리겠다고함 -소비자는 치료비와 화상으로 인해 활동이 불편한것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청 ******************************************* - 동건으로 재 상담을 하였다.
- 판매처로 내용을 전달하였으나 판매자가 제조사로 반품하여 테스트결과를 전달함. - 동상 환자가 왜 사용했느냐고 책임 소재만 주장하여 보호를 받을 수 없다. - 사용설명서에 "동상환자 사용금지" 또는 사람에따라 온도차이가 있다는 다는 문구는 없다 - 제조사와 판매처를 고재 내용에 대한 ?ㅇ을 요구한다
답변 내용
-일단 사업체측에 서면상으로 보상을 요구하여 보시고 만일 책임을 회피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으시면 치료비 보상청구는 병원진단서(인과관계 확인가능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받으신 후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피해구제하실수 있음을 안내함 **************************** - 전 상담원이 피해 구제를 안내한 것처러 피해구제 접수로 결과를 처리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