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부작용으로 인한 보상규정 문의

사건번호 2017-0975088
접수일자 2017-12-28
품목 기타일반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지난 주 구입한 화장품을 사용했는데 부작용이 생김. - 치료비는 지급을 해준다고 하는데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부분만 보상을 해준다고 함. - 레이저 비용 등은 지급을 해준다 하지 않음. - 화장품의 문제가 아닌 개인차로 인한 발진일 경우 보상이 가능한지?

답변 내용

- 화장품에 문제가 있어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치료비와 경비 등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 제품의 문제가 아닌 개인차로 인한 부작용일 경우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움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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