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를 채 1년도 되지 않아 AS가 2회 발생후 약정상 1년이내에 3회로 되어 있음으로 무조건 새제품으로 교환이 되지 않음으로 답변하는 업체

사건번호 2020-0432176
접수일자 2020-07-24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작년8월 연수기와 정수기를 렌탈로 계약(어디서) 코웨이 (누가) 소비자 [이름]님(무엇을) 코웨이 연수기와 정수기를 렌털로 사용을 하시면서 2회의 AS발생과 제대로된 서비스가 적용이 되지 않고 하여 AS는 제대로 되지 않는 상품을 사용을 하시기가 소비자는 너무 속이 상하심대체인력기사분이 파업중이라 한참을 기다려 오시고는 오히려 소비자에게 화를내며 연수기는 AS도 하여 주지도 않고 가버린 경우 소비자는 새제품으로 교환을 받으실수 없는지를 문의 하심 (어떻게) 1년이내에 동일하자로 2회 수리후 새제품으로 교환 하시고자 함 (왜) 1년이내에 동일하자로 2회 수리후 새제품으로 교환 하시고자 함 * 소비자 요구사항하자로 인해 새제품으로 교환을 받으시고자 하며 아이들이 아토피로 인해 연수기를 설치를 하시었음으로 인해 사용도 못하는 연수기를 소비자에게 렌타료만 내도록 하고 업체의 사정으로 인해 AS도 받지 못하는 경우 새제품으로 교환이 가능하지 않은지를 문의 하심

답변 내용

소비자께 업체로 메일을 보내어 문의할까를 여쭈어 보니 본인이 하겠다고 하며 업체에서 무례하게 응대하는 부분등도 너무나 속이 상하시었다고 하시며 파업으로 지연되는 경우라 기다려 보겠다고 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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