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국 떡 이물질 발견
상담 내용
<피해사례접수>>>> 하얀색의 불투명한 플라스틱 조각이 나옴. 무언가 딱딱한 느낌이 나는 물체를 느끼고 바로 뱉음.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소비자께서 이일로 심히 불쾌하셨을 줄 압니다. 이물질이 혼입된 것을 발견한 떡국 떡에 대해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동사항과 관련하여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수리교환 환급 등 사업자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실질적 피해'에 대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하여 사업자와 소비자님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합의권고하여 피해구제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 조정기관입니다.
통상 식품 이상 여부는 제조상 유통상 보관상(소비자취급부주의)문제 등의 원인에 의할 것이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식료품의 경우 식품의 부패 변질 이물혼입시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개봉후에 이물질을 발견한 경우에는 제품불량이나 사업자의 과실책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확인이 불분명해지므로 대단히 죄송하지만 업체 제재 및 시정조치할 강제권한이 없는 우리원에서 도움을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임을 양해 말씀 드립니다.
따라서 소비자님의 선의의 고발이 제조공정상 관리 부실로 인한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업체 제재 및 시정조치할 강제권한 없는 우리원에서는 위 기준을 근거로 할 수 밖에 없음을 다시한번 양해 드리오니 소비자님의 이해를 바라며 수고스러우시더라도 관할지자체 위생과나 부정불량식품부(02-1399번)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원에서는 정보제공으로 업무참고에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소비자님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원에서 신속히 대응해 드리지 못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