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구입 설치 직후 물 줄줄샘 전액 환불 요구
상담 내용
[구입내용]2016/04/09 엘지베스트샵에서 세탁기를 구입하러 방문. 진열상품 카드할인 유도구입.모델명 :[기타 정보]가격 : 2120000원 5개월 할부구입[경위]2016/05/25 구입 세탁기 기사 방문설치 완료즉시 세탁기 사용하였으나 세탁기에서 물이 줄줄샘 설치당일 증상 전달함.익일 26일 설치기사 방문 후 불량 판정 환불 요청하였으나 교환 수리만 가능하다고 함세탁기 불량 하자를 서비스기사 및 세탁기 판매자 모두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함.
새상품으로 교환 및 소정의 사은품을 준다고 하였지만 다시 교환되어 오는제품이 세제품인지 도 믿음이 가질 않은 상황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바.판매처에선 환불이 안된다는 상황입니다. 처음부터 전시상품을 구입할 의사로 방문한게 아니었는데 높은 할인율을 유도하면서 소비자에게 카드발급까지 요구하여 구입하게 하였으며 처음부터 불량제품을 판매한것이아니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죄송하고 환불은 안된다는 대처뿐입니다.계약시 제품이 맞는지도 의심스러움.[문의 요구사항]본인은 제품 받자마자 벌어진 불량 하자건에 대해서 전액 환불을 요청합니다.[기타]판매처 답변 // 제품 불량 하자건에 대해서 설치후에는 환불이 규정상 안된다고 [이름]담당자께 그에 관련한 환불규정 서류 요청하였으나 줄수 없다고 답변받음계약시 할인판매 카드발습 유도 내용//계약서//담당자의 문자답변사진으로 첨부드립니다.
<서비스방문기사 [이름]>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 및 첨부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진열상품으로 구입을 유도하여 설치한 세탁기의 작동시 물이 새는 하자로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교환만 해주겠다고 하여 발생한 분쟁으로 보입니다. '일반공산품'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하자로 인해서는 아래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발생시 : 무상수리 - 수리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불가능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불가능한 것으로 봄.
상기 분쟁해결기준을 근거로 하여 사업자와의 분쟁발생시 합의권고를 도와드리고 있사오나 사업체에 대한 시정이나 제재조치 등의 처벌권한은 업무범위 이외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제품의 근본적인 결함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측에서 보상에 있어서 부당하게 처리한다고 판단되시면 사실확인토록 해보겠으니 첨부하신 자료와 함께 아래 신청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시어 우리 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한 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17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
* 참고로 동 제조업체(LG전자)는 '사업자상담자율처리'가 가능하므로 인터넷으로 재신청시 사업자 상호를 'LG전자'로 변경하신 후 상호 옆 자율처리란에 체크하시면 업체측으로 통보가 되오니 이용하여 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