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크 안에 칼날이 들어있었음
상담 내용
4월2일 와이프의 생일로 친구들과 자리를 함께하여 케이크를 키고자 "미앤미" 회사의 산본점 에서 산딸기생크림케익을 사서 바로 촛불을 키고 잘라서 먹자 와이프가 먹은 케이크 안에서 칼날이 나왔습니다. 해당일이 토요일 저녁이었고 일요일이 "미앤미"회사의 휴무일이라 월요일 통화시에 해당내용을 알려준뒤 본인들이 다시 전화한다 하였으나 4월8일 금요일까지 연락이없고 이에 화가난 저의 지인이 통화를 하자 그때서야 저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내용자체가 삼켰거나 입안에 박혔으면 큰일날 일을 사과부터 하지도 않고 원인규명도 안하며 대충 넘기려는식?의 뉘양스만 보였습니다. 애초에 많이 다치지 않았기에 대충 넘어가자는 마음이었지만 통화하며 "아 이런식이면 다른사람도 칼날먹겠구나" 생각이들어 피해구제신청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및 첨부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케이크를 구입 섭취중 이물질(칼날) 혼입으로 인해 심히 불쾌하고 언짢으셨을 줄로 생각되며 사업자의 불성실한 태도로 불만이 가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식품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식품의 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 부패 변질된 제품을 판매하였을 때는 제품대금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병원치료비 경비 등은 그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체에 대한 시정이나 제재조치 등의 처벌권한은 업무범위 이외임을 양해 부탁드리며 사업자측에서 보상에 있어서 위 규정에 위배되어 부당하게 처리할 경우 우리 원에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하나 단순 사과조치 요구는 무리가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사업자와 보상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았다면 아래의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구입영수증을 첨부하여 다시 한 번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구제 신청서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하여 작성하십시요. 아울러 동 상담내용은 소비자 정보로 활용되고 있으니 유사피해를 볼 수 있는 다른 소비자분들께 유용한 정보제공이 될 것이며 앞으로 소비자 피해예방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나 원하시는 방향으로 도움을 드리지 못해 유감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제품의 품질관리 시정을 원하실 경우에는 해당 사업체 소재지 관할 지자체 위생과 또는 불량식품신고센터(국번없이 1399)에 신고하시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처리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