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인도시 하자 차량 교환요구
상담 내용
-신청인의 지인의 일임. -스포티지 4월 20일 금일 인도 일임. -차량에 대해 인수과정에서 영업사원이 안쪽 범퍼 휀더 뒤틀림이 있어 라이트 안에 이물 확인 -동사항에 대해 수리 점검하여 신청인에게 다시 인도해준다고 함. -차량 인수 거절 교환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
답변 내용
-차량 인도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탁송과정 중 발생한 차량하자 포함) - 보상 또는 무상수리 차량교환 구입가 환급 -이에 신청인이 문제제가 사안에 대해서는 차량의 주행이나 안전도등에 중대 사유범주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차량교환이나 환불등에 대한 해결 어려울 수 있음. -보상이나 무상수리에 대한 적극적 진행가능성 있음을 설명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