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블라 아기 애착인형에서 내장재 솜이 많이 새어나와 아기 입 손에 솜이 묻어있음

사건번호 2016-0283977
접수일자 2016-04-26
품목 기타완구·인형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3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1. 구입내용 : 친구에게 출산 선물로 블라블라 인형 2개를 선물받음쿠팡에서 구매한 듯 하였으나 정확한 구매처는 모르겠어서블라블라 아시아퍼시픽 공식 사이트([기타 정보])에 연락하였지만 별다른 답변 없음 2. 경위 : 사용기한 1달정도. 120일 쌍둥이들 키우는중 아기손에 가끔 솜이 묻어있어 어디서 나오는지 의아해했음.점점 입에도 묻어있고 손에 솜뭉치가 많이 껴있어 추적해보니 블라블라 인형 니트사이사이에 솜이 삐져나와있는 것을 발견.내장재 솜이 많이 나온다고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전화상담하였으나 구매처에 환불하던지 솜을 젓가락으로 쑤셔넣으면 덜빠진다는 답변만 받음.

사이트내에 상품후기 쓰려했으나 막아놓은 상태3. 문의(요구)사항 : 65000원 * 2개 총13만원 환불 요구와 블라블라 니트인형 판매 중지요청 4. 기타 : 선물받은 것은(특히 소셜커머스 구매시) 어디에서 환불받아야하는지 어디에 불만개시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명품 애착인형으로 엄마들사이에 인기가 많은데 아이한테 유해할수 있다는걸 소비자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네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소비자께서 이일로 심히 불쾌하시고 심려가 크셨을 줄 압니다. 친구에게 선물 받은 유아용 봉제인형이 내장재 솜이 새어 나온 제품불량에 대한 환불 및 해당사이트 판매 중지 요청하셨습니다. 동사항과 관련하여 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우리원은 업체 제재 및 시정조치할 강제권한이 없어 사업자측에 별도 제재조치를 취하지는 못함을 양해 말씀 드리오니 제품의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기타 정보] 종합상담실 [전화번호])나 통신판매업 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업체 소재지인 관할지자체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원에서는 위해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으로 우리원 업무참고에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또한 동제품의 구입시점을 고려하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된 동제품의 경우구입후 10일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이며 구입후 1개월이내에 정상적인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이며품질보증기간(1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이며수리 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 불가능시 구입가 환급이며 교환된 제품이 1개월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입니다.다만 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참고로 소비자께서 물품을 직접 구입하신 것이 아니고 선물 받으신 경우라면 사업자와의 주거래가 이루어진 구입자분이 직접 우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거나아니면 구입자분 위임장을 첨부해 주셔야 함을 알려 드리오니 양지 바랍니다.

위 기준을 참고하여 품질보증기간이내에 발생한 제품하자임에도 사업자의 무성의한 a/s 대응태도로 양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실 경우에는 관련자료(구입영수증 해당제품 불량 부위 사진 결제영수증 위임장 사본 등)를 첨부하여 우리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후 연락 드리겠습니다.<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17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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