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전 설치한 가스레인지 연결선의 재설치시 출장비 부담

사건번호 2016-0270666
접수일자 2016-04-21
품목 가스레인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2010.4월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린나이가스레인지구매 2. 가스레인지보다 가스테이블이 작아 가스레인지 아래로 가스 호스 연결 3. 가스점검업체에서 방문하여 화재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옆으로 빼라고 함 4. 가스레인지 회사의 설치기사 방문시 출장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문의

답변 내용

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스레인지 내용연한은 7년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나 2. 가스레인지 연결 배관에 대한 별다른 기준이 없는 경우 1년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3.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비자가 출방비를 부담해야함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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