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유리 열선 합선으로 과열에 의한 전면유리 파손

사건번호 2016-0282610
접수일자 2016-04-26
품목 다목적승용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40,0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앞유리 열선 사용지 습기에 인한 합선으로 과열되어 자동차 전면 유리가 파손된 상황입니다. 서비스 센터에선 보증기간이후라 보증으로 수리는 불가능하며 수리역시 수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 k7모하비쏘렌토스포티지에도 일어난 현상이며 동회사의 그렌져소나타에도 일어난 현상으로 위 제품들은 자발적으로 교체를 해주고 있으나 베라크루즈만 소비자에게 문제를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부분을 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 입니다. 올려 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자동차 전면유리 파손 문제는 원칙적으로 자동차의 "품질보증조건"에 따라 처리 되겠습니다. 다만 품질보증조건과 무관하게 "무상수리" 대상이 되는 지 여부는 해당팀에서 검토해 볼 수 있도록 거래조사 등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귀하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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