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 분실 피해

사건번호 2016-0256831
접수일자 2016-04-15
품목 양복(서양식 의복)세탁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3월 22일 세탁물 셔츠 3장을 맡김. 셔츠1장 분실함. -2~3주 지남. 1주일 후 배상을 해주겠다고 함. -구입한지 15년 7월 임. -소비자께서 몇 % 정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안내해 드림. -> 분실 또는 소실 - 손해배상 -> 배상액의 산정방식 ① 배상액= 물품구입가격× 배상비율(배상비율표 참조) ② 다만 소비자와 세탁업자간의 배상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셔츠는 내용연수 2년이며 구입한지 약 285일 되기 때문에 50~60 % 받을 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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