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스탕이 가죽가방에 염색됨.
상담 내용
고고싱이라는 쇼핑몰에서 무스탕을 구매했습니다. 처음 살때부터 물빠짐이 심했는데 (후기에도 물빠짐에 관련된 후기가 여럿 있음) 빨면 괜찮겠지 하고 세탁을 했습니다. 세탁 후 오늘 입고 출근하였는데 어깨에 메고 다니는 가방의 한쪽면 (옷에 마찰이 되는 부분)이 검정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바로 가죽클리너로 닦아보았지만 전혀 지워지지 않았고 가방 본사 as 센터에 전화했더니 그건 가방문제가 아니고 옷의 문제이기 때문에 옷을 구매한 곳에 전화하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경남에 위치한 유명한 가죽얼룩을 지우는 곳에 전화했더니 옷의 물빠짐으로 인해 물이 든 경우에는 전체 염색을 해야하기 때문에 100000원이라는 금액이 든다고 하였습니다.
[택배비 제외] 물이 빠지는것을 모르고 옷을 구매했고 구매한 후 물이 빠져서 세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빠지면 옷의 문제가 아닌가요? 나름 의미있는 가방이었는데 얼룩덜룩해져서 들고다니기가 힘들것같네요. 일단 고고싱에 문의글을 써놨는데 그쪽에서 보상을 해주기 어렵다고 할 것 같네요.
사진 첨부합니다. 1번째사진 : 오늘 출근해서의 가방상태와 입은 옷 2번째 사진 : 물이 든 쪽의 가죽면 3번째 사진 : 물이 들지 않은 원래 가방 가죽면 타인이 쓴 후기도 캡쳐해놨는데 3장까지만 업로드가 가능한가봅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처리가 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송절차에 따른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상담내용을 요약하면 무스탕을 구입하여 착용하던 중 무스탕에서 물이 빠져 이염된 가방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시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이 경우 무스탕의 염색 불량으로 가방까지 이염되었다고 한다면 무스탕과 가방까지 배상의 책임이 있으나 사업자가 무스탕의 염색불량을 인정하지않는다면 전문가 심의를 통하여 하자를 확인해야 그 배상을 조정할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쇼핑몰측과 협의가 어려우시다면 우리 원 전문가심의가 필요하므로 1) 피해구제신청서(신청인 상세 주소와 인터넷쇼핑몰 상호와 주소 연락처 기재 필수)와 (2) 무스탕 구입가 영수증(매출전표나 카드승인 내역) (3) 무스탕과 이염된 가방 (4) 이염된 가방의 구입가 영수증(카드승인내역) 및 수리비 견적서 등 관련 자료를 모두 동봉하여 우편이나 택배를 이용하여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전문가 심의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심의에 소요되는 왕복택배비는 소비자 부담이십니다.)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보내주실 주소-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62 캠코양재타워 17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전화번호])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