썬크림부작용으로다른제품으로교환요구건

사건번호 2016-0280501
접수일자 2016-04-25
품목 선탠·선스크린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6.2월 매장에 진열된 썬크림 33000원구입-구입한후 4월에 1회 사용으로 트리블 발생하여 판매장 방문하였더니 본사와 해결하라고 함-bc본사 [이름] [전화번호]통화하여 썬크림 교환 거절 요금 추가하여 클렌징크림으로 요구하였으나 거절함-다른제품으로 교환을 원함

답변 내용

-소비자 같은 제품 교환을 거절 추가요금이 발생하여도 다른 제품교환 요구건으로 중재를 요구하여 담당자와 확인후 연락하기로 하였으나 통화중으로 연락처 남김 ------------- -공정거래위원회고시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의하여 변질.부패일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됨을 설명 -담당자와 연결이 불가능하여 중재가 어려움을 설명 -동일제품 교환 또는 환급요구가능함을 설명 다른 제품 요구시 서로 협의 사항임을 안내하였더니 소비자가 다시 협의해 보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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