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대 내려앉아 상해입어 피해보상문의
상담 내용
1.부엌 설치된 싱크대 상단문이 앞으로 쓰러져 상해를 입음. 2.싱크대는 빌트인으로 입주시 설치를 함. 3.8년정도 사용함. 피해보상문의함.
답변 내용
`16 04/20 8년전 아파트빌트인으로 설치된 싱크대가 내려앉아 상해가 발생한 부분은 피해구제 신청을 하기어려운 부분임을 안내함.
1.부엌 설치된 싱크대 상단문이 앞으로 쓰러져 상해를 입음. 2.싱크대는 빌트인으로 입주시 설치를 함. 3.8년정도 사용함. 피해보상문의함.
`16 04/20 8년전 아파트빌트인으로 설치된 싱크대가 내려앉아 상해가 발생한 부분은 피해구제 신청을 하기어려운 부분임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