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수분크림구매후 얼굴에 붉게 일어나 환불 요구하나 거부함.

사건번호 2016-0268700
접수일자 2016-04-20
품목 기타일반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35,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인터넷에서 4월 15일 한불화장품의 수분크림 35000원 현금으로 구매.-18일 배송받아 사용했고 민감성 진정시키기에 효과적이라 사용했는데 얼굴이 붉게됨.-업체에 전화하니 개봉해서 환불 불가라함.-홈페이지상엔 알러지에 대한 정보 없었음.로하쉘 [전화번호]

답변 내용

-업체에 연락하니 상세페이지에 알레르기 테스트후 사용하시라는 내용 표기 되어있다함. -분쟁 해결 기준시 : 부작용으로 의사 진단첨부시 배상 할수도 있다 안내함. -업체에선 소비자와 전화해 협의하겠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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