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페 먹고 탈이 났는데 의사가 소견서 못받았으나 치료비 요구

사건번호 2016-0285688
접수일자 2016-04-27
품목 외식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4/25일 저녁 5시 쯤 분당 서현점 애슐리 부페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고 여주 집으로 돌아오니 저녁 9시였는데 그때부터 시작하여 밤새 두통 구토 설사등으로 밤새 고생을 했다. 2.밤을 꼬박 새고 4/26일 병원에 가서 장염을 진단하고 치료를 받았으나 입원할 처지가 안되어 집에 돌아와 하루종일 포카리스웨트만 먹었다.

3.4/26일 업체에 항의하자 같은 음식을 먹은 다른 사람은 이상이 없다고 하며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제출하면 치료비등 배상이 가능하다고 한다. 4.의사가 소견서 작성을 거부하여 소견서는 못받았지만 치료비 요구 한다. 5.부페여서 정확하에 변질된 음식은 모르겠다.

답변 내용

식품의 변질로 인한 배상요구로이 경우에는 업체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나 보험처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질된 음식과 병변과의 인과관계가 명시된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제출해야 배상요구가 가능하다고 양해구하다.업체에서 다른 소비자 음식 변질로 인한 항의가 없다고 하여 더욱 소견서가 필요하니 다시 해당의사에게 소견서 작성을 부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양해구하다.다음부터는 꼭 보건소를 이용할 것을 참고로 안내하다.-------------------4/27일 11:34분 [전화번호]-업체 [이름]담당자와 통화하여 소비자부부가 오후 5시에 방문하여 점심 음식을 그대로 내놓는 것 같다고 항의하여 음식을 모두새로 바꿔놓았다고 확인하다.

연어초밥과 대게찜을 변질음식으로 주장하시나 두 메뉴는 저녁에 한해 준비되는 음식으로 동의할 수 없으나 소비자께서 의사 소견서를 받아오신다면 치료비는 배상약속받다.또한 다른 소비자에게 음식으로 인해 항의가 들어온 것은 한 건도 없다고 확인하여현재는 소비자가 부페 이외의 음식에서 탈이 날 가능성이 있어 치료비 배상요구는 어렵다고 확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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