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의 불편함
상담 내용
-인터넷 쇼핑몰에서 브레지어를 구입하였음. -토요일에 제품을 받고 착용을 하였음. -움직이면 아프고 불편함. -반품을 요청하니 제품의 하자가 아니라고 함. -제품 확인을 하여 본다고 하고 제품을 보내라고 함. -제품의 불량이 아니라면 소비자가 반품 택배비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함
답변 내용
-제품의 하자인 경우 소비자가 택배비를 부담하지 않으며 제품의 하자가 아니라면 소비자가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함 -착용부분이 불편하다면 제품 사진을 찍어 놓고 제품을 반품하도록 함. -제품이 이상이 있는지 확인 후 처리가 도리 것임. -소비자는 제품의 하자로 보이는데 판매자는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을 한다면 제품심의를 받아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