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약에서 이물혼입되어 문의

사건번호 2016-0270261
접수일자 2016-04-20
품목 치약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신청인의 자녀가 사용하는 아기용 치약에서 이물질이 나옴. 2. 해당 업체에 전화하니 천연 추출물로 인한 이물질인 것 같다고 함. 3. 어떤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 아래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의약외품(생리대 치약 살충제 살균제 붕대 화장지 등)에 관련하여 1) 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 부패 유효기간경과 용량부족 품질 성능 기능불량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용기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보상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하며 발송 사실을 확실히 하기 위해 내용증명으로 발송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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