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에 입소후 조리원측의 운영부실로 인한 서비스불만족과 신생아 질병

사건번호 2016-0223876
접수일자 2016-04-01
품목 산후조리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2,15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계약내용]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르베베 산후조리원에 가족실을 사용하기로 하고 총 210만원의 입소비용 지불하고 2016년 3월 1일에 산후조리원에 입소하였습니다. 처음 계약하러 갔을때는 개별난방에 정기적으로 의사선생님이 오셔서 진료를 해준다고 하고기타 등등 여러가지 감언이설을 하며 르베베산후조리원에 입소를 권유 하였습니다.

허나 아래 경위내용과 같이 황당한 일을 당하고 계약일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산후조리원에 입소시점에 신생아실을 봤더니 낮에는 지분 45%를 갖고있는 원장과 밤에는 산후조리사는 1명밖에 없었습니다. (일있어서 신생아실 가면 아기만 있고 아무도 없을때도 많았고 심지어 밤에는 산후조리사가 큰타올인지 이불인지 캄캄해서 구분이 안되었지만 그걸덥고 잠도 자고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2.

복도거실면회실 산모방은 온도차가 심해 추웠고 어느날밤에는 아에보일러 꺼놔서 집에서 가져온 코트입고 밤새 잠도못자고 떨다가 산모와 아기가 감기에 걸려 태어난지 2주도 안된 아기와 산후조리를 해야할 저는 감기약을 먹게 되었습니다 (소아과 선생님 말씀이 신생아는 감기 잘 안걸리는데 걸리면 위험하니 조심해야 한다고 함) 3.

신생아실 2에다가 아기 두면 안되냐고 하자 사람 하나 더 써야한다면서 안된다고 함.(신생아실에는12가 있는데 2는 관찰이 필요한 아기들이 사용한다고 말했었음) 4. 감기걸렸다고 저랑 아기 방에다가 격리하고는 아기 보는 일부터 모든일을 저더러 기저귀갈고 아기가 울면 알아서해결 하였으며 아기 체온재라고 온도계 놓고감 (르베베산후조리원에서 자기들때문에 감기걸린 나와 아기에게 퇴실 반강제적으로종용) 5.

모유많다고 그럼 산모가 아프다고 시키는대로 하라고 해서 했더니 모유가 300->60미리로 줄어듬 6. 빨래 사라졌다고 하니 찾아주고는 이제부터 빨래해서 줄테니 나보고 방에다가 널으라고 함 7. 신생아실에 산후조리사님이 안계셔서 들여다보니 주방아줌마가 앉아서 기다리라고 말함 8.

아기 기저귀 갈아야 해서 데리고 가니 나보고 들어와서 기저귀 갈으라고 함 9. 주1회 처음 약속과 다르게 온다던 의사선생님은 첫주에는 오지도 않음 10. 아기가 울고있어도 이불을 옴겨야 된다고 숨넘어갈 정도로 울고 있는 아기는 처다도 보지않고 저더로 알아서 하라고 함.(아기가 울던 말던 쳐다도 안보고 카트에 이불옮김) 11.

첫째 아이가 나이가 어려 걱정되어 돈을 더주고 가족실로 계약을 했는데 정작 첫째아이가 오면 면박을 주면서 자꾸 첫째 아이는 갔냐고 물어보며 스트레스를 줌 ( 가족실을 계약하면첫째 아이도 와서 있어도 된다고 하였음.) 12. 르베베산후조리원에 입소 하면 당연히 해주어야 될 청소도 계속 안해주고 제가 직접 방청소를 했으며 식당 아주머니가 가끔 한번씩 쓰레기 통만 비워 주었습니다.

13. 그리하여 2016년 3월 11일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기간을 다 채우지못하고 퇴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4. 퇴실 후에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있던중 르베베산후조리원대표분이 전화가 와서 저희 남편과 만났는데 알고 보니 200만원을들고 와서 르베베산후조리원의 영업에 해가 될까 봐서인지 합의하러 왔다가 저희 남편이 돈은 둘째치고 원장(르베베산후조리원은 원장이 45%지분을 갖고있고 대표분이 55%를 갔고 있다고함)원장의 진심이 묻어있는 사과와 그 다음 산후조리원에 지불한 금액및 아기와 산모인 저의 병원비를 포함해서 전액환불과 치료비 조로 다 합쳐서 300만원 요구하자 알겠다고하고 다시 연락한다고 하고 미안하다며 돌아갔으나 연락이 없어 전화를 했더니 오히려 화를 내며 안하무인격으로 현재 말하고 있으며 하도 화가나 영등포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전화를 하고 찾아도 가봤으나 르베베산후조리원원장및 대표가 원래부터 감기에 걸려서 산후조리원에 입고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입소 때는 먹지않았던 감기약을 입소후에 신길동 성애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타온약을 자기들이 아기에게 직접 먹여놓고 또 저보고는 감기약 잘챙겨먹으라고 해놓고서는 지금에 와서는 감기에 걸려서 입소 하였다고 보건소에 얘기 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산후조리원원장및 대표와 전화 통화한 내용까지 핸드폰에 녹음되 있는데 영등포보건소에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무슨 영문인지 영등포 보건소 건강증진과 담당자는 우리는 산후조리원의 소방시설점검만 하는 곳이지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는것이 아니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산장려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산후조리를 해야될산모와 건강하게 커야될 아기가 이런 산후조리원이 있으므로 해서 아이와 산모가 잘못 되면그때 가서 신문에 또는 tv에 나오면 되겠습니까? 어찌 해야될까요? 도와 주세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귀하의 상담 내용을 요약하면 산후조리원 이용과정에서 업체의 관리부주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이에 인터넷 상담 문의를 해주신 것으로 파악됩니다.우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u201c산후조리원u201d업종에 의거하여 u201c감염사고 또는 부주의로 산모 또는 신생아의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산모 또는 신생아의 손해(치료비 경비 등)를 배상(산모 또는 신생아의 보호자는 해당 피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해야 된다.u201d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사업자가 자기 또는 사용인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함)위 명시된 것과 별도로 귀하께서 해당 업체를 이용하시면서 기본적인 관리부주의로 인한 것들 등 주장하시는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입소계약서 결제내역서 사업자정보-유선번호 소재지 약관 진료비 예상 외 지출비용영수증 등)를 제시하여 주시면 피해구제접수를 통해 그에 대해 사업자 측 해명요구 및 사실여부도 들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 피해구제 접수방법은 팩스나 서신 방문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피해구제 신청서의 소비자는 물품을 구입한 당사자)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입소계약서 결제내역서 사업자정보-유선번호 소재지 약관 진료비 예상 외 지출비 용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첨부파일로 올려주세요!)※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해당 답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위 기준에 고시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민사법 또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였습니다.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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