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유아식탁의자의 식판부분의 이염-60만원 피해보상 요구

사건번호 2016-0290172
접수일자 2016-04-28
품목 기타식탁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유아식탁의자를 판매하는 판매처임. - 전체 플라스틱 제품인데 식판부분이 유색으로 되어 있음. - 소비자가 물티슈로 닦았을때 색이 묻어 나옴에 환불 및 피해보상으로 60만원 상당의 유모차를 요구함. - 동영상도 찍어 놨으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함. - 위의 요구 사항이 합당한지에 대해 문의함.

답변 내용

- 상담센터에서는 수리.교환.환불 등에 대한 분쟁에 대해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며 피해보상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상담을 도와 드릴수 없음을 설명드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하여 보실것을 안내드림.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