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유통 기간에 대한 문의
상담 내용
- 2016.04.25.새벽3시에 편의점에서 우유를 구입해 복용한뒤 배가 아파 유통기한 확인함. - 유통기한 3일(2016.04.21.)지난 제품을 판매하여 복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그후 소주안주로 먹으려고 편육을 구입해 먹다가 유통기한이 지난제품임을 확인함. -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판매한 업체의 처벌과 피해보상을 청구 방법을 문의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품에관한 규정으로 제품 교환 및 환불임. - 제품복용후 부작용인 경우 의사의 소견서에 따라 치료비외 일실 소득에 대한 보상임. - 유텅기한지난 제품에 대한 신고는 국번 없이 1399번으로 접수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