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꺼짐으로 수리 의뢰한 모하비 차량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6-0283283
접수일자 2016-04-26
품목 대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4.10월 출고된 모하비 차량 운전자로 시동불량 발생으로 수리 의뢰하니 2~3일 지연됨. - 이에 대한 신고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 협의조정기간이 최장 30일로 2~3일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도움드리기 어려움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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