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꺼짐으로 수리 의뢰한 모하비 차량 보상 문의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4.10월 출고된 모하비 차량 운전자로 시동불량 발생으로 수리 의뢰하니 2~3일 지연됨. - 이에 대한 신고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 협의조정기간이 최장 30일로 2~3일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도움드리기 어려움을 안내.
- 신청인은 2014.10월 출고된 모하비 차량 운전자로 시동불량 발생으로 수리 의뢰하니 2~3일 지연됨. - 이에 대한 신고 가능한지 문의.
- 협의조정기간이 최장 30일로 2~3일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도움드리기 어려움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