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와 소음이 반복하여 발생하는 음식물처리기

사건번호 2016-0315927
접수일자 2016-05-11
품목 기타주방설비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 의뢰인명 :[이름]님- 아파트 공동구매로 구입(3월경)- 누수가 일어나 수리를 2번맞김 - 업체에 문의하니 본사에 문의해보라고 하여 연락하니 제조사일 뿐이라 책임이 없다며 서로 책임을 미룸- 한번만 더 사용하라고 하며 한번 더 사용하였으나 여전히 소음이 발생하고 물이 샘 - 소비자는 환불을 원함 - 판매처에서는 문제없이 잘 사용한다고 함 - 본사 : 에센(주)퍼슈먼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수리 불가능 시(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불가능으로 봄)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 공동구매이므로 소비자의 댁뿐만아니라 다른 소비자들에게도 하자가 있을 수있습니다.아파트 공동구매 입주자 대표회의를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문제제기를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업체와 협의해 보신 후 협의불가능시 본회에 중재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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