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컵파손으로 인한 화상 배상 문의

사건번호 2016-0310898
접수일자 2016-05-09
품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코렐컵을 사용하면서 뜨거운 물을 담았는데 깨져서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었음 -제조사에 문의하니 65도 이상 물을 담지말라고 고지했으므로 본인들은 해줄 것이 없다고 하는데요

답변 내용

-제품의 하자여부를 문의해볼수 있음을 안내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