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몰에서 트램플린을 구매해 제품을 펴다 심하게 다침
상담 내용
2월28일 이마트몰에서 반석스포츠제품 접이식트램플린을 구매해 3월2일 제품을 펴다 심하게 다침(오른쪽 눈 옆을 제품을 펴다 다시 접히는 강한 반동으로 제품 테두리 스텐에 세게 부딪혀 심하게 멍이들고 부었으며 강한 충격으로 윗쪽 앞니 모서리가 부서짐) 3월3일 이마트몰에 제품으로 다친부분에대해 문의 글을 남겼고 3월 28일 진료비 및 약값 29400원을 받음 인터넷몰 및 제품사용설명서에 제품관련 사고에대한 주의사항이 없어 다친부분에 대한 이마트 답변 : 사고에 대한 주의사항 고지에 대한 의무는 없으며 치과 진료비가 많이(얼마 정도의 금액이 많은 금액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음) 발생하면 그 치료비는 보상해줄수없다고 함3월2일 다치고 3월3일 외과진료 3월 11일 외과진료받음 3월 11일까지도 통증이 가라안지 않은 상태였음 그러나 멍은 현재 많이 좋아져 거의 보이지는 않는 상태 이고 약값 진료비를 보상해주어 3주 정도 얼굴에 심하게 멍이든상태로 출근을 해서 일을 해야하는 심리적인 고통은 감수할수 있으나 3월 11일 4월 22일 치과 진료를 받고 상담을 해보았으나 윗쪽 앞니 끝부분 부서진 부분은 때우는 방법이 있다고 하나 부위가 부위인지라 금세 떨어질꺼라는 답변을 받음 치아는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안되는 신체부위인점 치과 진료를 받고 전문의의 조언을 듣고 진료를 어떻게 받을지 또는 받을지 안받을지는 본인이 선택할수있는 사항인점 등을 고려할때 전문의의 의견(때워도 금세 떨어질수있는 부위이다..그러므로 한번 때우기시작하면 진료비가 계속 들어갈거다)을 듣고 진료를 현재는 안받기로 결정했으나 본인의 회복불가능한 신체부위(치아)의 파손이라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앞으로 평생 가져야하는 점을 고려할때 위자료를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내용
-2016. 5. 13. 17:55 신청인과 통화 추가 진료후 영수증 첨부하여 접수하겠다고 하시어 추가 진료후 내전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