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먹은 후 복통으로 장염진단에 따른 배상요구
상담 내용
- 2016.5.22. 족발을 시켜먹어보니 냄새가 이상해 교환을 받았으나 그래도 이상한 냄새때문에 본인은 한번만 먹고 말았으나 자녀(30대)가 몇번 먹어보더니 이상한지 먹지 않았음. 그러나 다음날부터 복통을 호소하였고 설사약을 먹어도 완치되지 않아 결국은 병원에 입원하여 장염을 진단받음.- 배달업체에 상황을 설명하니 며칠이나 경과하여 이의제기 한다며 뚜렷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음.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함.(자녀:[이름])
답변 내용
- 증빙자료 요구함(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이메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업체와 처리되지 않을 시 증빙자료를 첨부한 피해구제신청토록 안내함.--------------------- 6.8 사업자에게 증빙자료 Fax([전화번호]) 발송함.- 6.8 소비자 : 사업자가 직접 본인에게 연락해 영수증을 요청하였음.- 6.8 사업자에게 진단서 및 영수증 Fax 발송함.- 6.13.
사업자 : 일실소득까지 배상하기에는 부담스러움. 치료비 명목으로 400000원을 배상할 의사는 있음.- 6.15 소비자 구좌에 400000원 입금 확인 후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