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코웨이 렌탈
상담 내용
1. 3년 약정 체결되어있고 현재까지 2년가량 렌탈하여 사용하고 있음2. 사용중 3~4번의 고장이 있었으며 마지막고장은 전원이 아예 들어오지 않는 상태.3. 6월 24일 기사분 방문 - 수리 불가(부속없음) - 비슷한 제품으로 교환 or - 1년 약정 위압금없이 해지신청도 가능 4.
웅진 기사분들 파업으로 인하여 기사분 통화불가5. 본사통화시 교환은 되나 해지신청 절대 안된다함6. 교환신청하였으나 연락도 없고 언제 교환이 가능할지 모른다함.7. 전화를 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않음 현재 상태로는 교환 해지 수리 아무것도 못해준다함. 파업 끝날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라함.8.
아이들 수업을 하는 공간으로 물을 많이 사용해야 하는데 정수기가 한달넘게 먹통이라 매일 많은 물을 사다 날라야하는 불편함을 감당하고있으며 업체의 문제상황을 본사에서는 전혀 책임을 지지않고 소비자가 모든 불편을 다 떠안도록 무책임한 일처리를 하는 웅진의 처사에 분노가 치밈9.
렌탈료는 그대로 출금되는것으로 알고있음. 10.1년 남은 기간이 있지만 위압금없이 해지신청 가능하도록 조치부탁드립니다. 이런 회사의 제품을 더이상 쓰고싶지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기간동안 납부되었던 렌탈료 반환도 요청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렌탈정수기 A/S 문제로 불편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권고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 시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법원의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는 점 양지바랍니다. 문의내용 상 신청인께서는 피신청인과 정수기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이용하시던 중 하자가 발생하여 A/S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하다고 하여 교환이나 위면해제를 요청하였더니 무책임하고 미온적으로 응대해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라 이해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소비자기본법 제16조③) '물품대여서비스업(렌탈서비스업)'에 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바 ㅇ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훼손 및 손해 발생 - 무상수리/ 부품교환 및 손해배상 ㅇ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발생 · 계약해지 -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 소비자는 해지월의 실제 사용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정산한 월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 · 계약지속 시 - 장애발생 해당기간 사용료 면제(기지급액 반환) *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절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하는 등의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악화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동 기준의 적용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 판단되니 답변내용을 근거로 피신청인측에 이의제기 해 보시고 이후에도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피해구제신청서 (2) 관련증빙자료(계약서 렌탈비 결제내역 등)를 아래와 같은 방법(팩스 우편 방문 온라인)으로 보내주십시오.
피해구제 접수 시 우리 원에서 검토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인터넷상담은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정황을 판단하여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사업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의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동 분쟁에 우리 원의 개입을 원하신다면 절차에 따라 피해구제 접수를 하셔야 하는 점 양지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하여 아래주소로 방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