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가 병이 걸린 경우 해결방법 문의

사건번호 2016-0314163
접수일자 2016-05-10
품목 산후조리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6년 1월 딸 출산 후 산후조리원 들어감. -산후조리원에서 급성기관지염에 걸림. -병원에서 치료 받음. -업체에서는 손해사정인을 통하여 보험처리 한다더니 안해 준다 함. -해결방법 문의. ***************************************************************** 2차상담문의: 피해구제신청을 의료양식이 나은지 일반양식이 나은지를 묻습니다

답변 내용

*산후조리원 3) 감염사고 또는 부주의로 산모 또는 신생아의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는 산모 또는 신생아의 손해(치료비 경비 등)를 배상(산모 또는 신생아의 보호자는 해당 피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 * 단 사업자가 자기 또는 사용인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함.

-합의 안될시 입증자료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하도록 함. ******************************************************************* 산후조리원에서의 일이다보니 의료양식이 좀더 효과적이겠다라고 알려드렸고 알겠다고 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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