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친아트 냄비뚜겅 폭발사건
상담 내용
(구입내용) (주)키친아트에서 판매하는 세라믹 냄비3종세트를 지인에게 선물받음 (경위) 그런데 2016년 5월24일 저녁에 음식을하고 세라믹 냄비 세재품에 음식을 덜어놓앗습니다.그리고 나서 밤에 잠을자고 아침 6시30분경 출근을 위해서 일어날려는 찰라 갑자기 주방 쪽에서 폭발음과 동시에 쩍 하는소리가 들려 뛰어나갓더니 냄비 뚜겅이 터져서 유리파편이 주방 거실에 다 널부러져있는겁니다.
그래서 그날 키친아트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세한 내용과 첨부사진을 보내?습니다. 민원신청한지 2틀째가 되는날 담당자라고 전화가 왓는데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겨준다고하더니 연락도 안오고해서 다시 고객센터에 연락을햇더니 또 다른 담당자라고 하면서 연락이왓습니다.그런데 담당자가 하는말 유리뚜겅하고 음식물만 보상을해준다고합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는게 먼저 다치지는 않앗냐 불편한거는 없냐 라는 말을 듣고싶었는데 다짜고짜 저희는 보상을 뚜겅 하나와 음식물만 드리겟습니다. 정말 너무 화가나서 유리파편 튀어서 애기라도 다?으면 어쩌냐니깐 오히려 담당자가 화를 내며 왜 그런말을 하냐면서 전화를 그냥 뚝 끊어버렷습니다.
좋은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소비자에게 이런식으로 말하고 그냥 막대해도 되는 걸까여? 도대체 이게 뭘까여? (문의(요구)사항) 저는 물질적인 피해보상과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만약 이렇게 보상을 못해주신다고하면 또같은 제품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들 리콜해서 공식 사과문을 받고 싶습니다.
(기타) 현재 세벽마다 같은 제품이 또 이런식으로 유리가 폭발할까봐 잠을 설치고잇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많이 놀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으나 정신적 피해나 기타 측정할 수 없는 손해배상 및 행정처분 제재 등은 도움을 드리기가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리콜제도는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그 제품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제작자 등이 제품의 결함과 관련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여 해당 제품을 신속하게 회수하여 수리 교환 또는 환급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안전과 관련된 사고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제작자가 자발적 또는 정부에 의해 강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내용으로는 우리 원에서도 정보활용을 하고 있으므로 현재 소비자께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앞으로의 규정 및 정책 개정에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소비자 피해예방 차원에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