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화 착화후 통증으로 환불

사건번호 2016-0337853
접수일자 2016-05-18
품목 운동화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비아젤루스신발판매자임 -운동화구매하고 마음에 들고 사이즈를 말함 (지방시 운동화임) -1회 착화후 통증으로 환불을 해 달라고 함 -수선해 준다고 하였으나

답변 내용

*신발의 경우 소비자단체 심의를 거쳐 결과에 따라배상처리됨 통증으로 병원에 갔다면 의사진단서 제출시 병원비 보상은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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