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오르막 운행시 흔들림 수리후 동일증상 교환 문의 1

사건번호 2020-0431822
접수일자 2020-07-24
품목 다목적승용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1월(어디서) 쌍용자동차(누가) 신청인(무엇을) 자동차티볼리(어떻게) -오르막길 운행시 흔들림과 속도가 나지않음(왜) -센타에서 수리했고 올5월 동일증상 발생함-다시 입고 수리했고 이번주 안전점검 연락이 와서 센타 입고함-단기간 운행시 증상 확인될 수 있다 하나 불안함-수리내역서를 보여주었고 배기밸브 워셔 삽입 탈부착이며 두번째도 동일함-고객센타로 불안하여 차량 사용 어렵다 이의제기했음-차량 교환 여부 문의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07/24 15:36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 하자에 대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 기준)을 초과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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