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트로 인한 염색오염으로 반품요구- 심의 접수 문의

사건번호 2016-0312163
접수일자 2016-05-10
품목 벨트
생산국코드 113
계약금액 304,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페레가모남성용 벨트를 잠실롯데호텔내 더프리미엄 매장에 들러서 종업원한테 구입을했습니다한쪽은가죽 한쪽은스웨드인데 양면사용할수 있어 좋다고하였습니다카드로319200원에 구입했다가 현금은 더 싸게 구입할수있다고하여 카드취소하고 현금으로304000원을 결제했습니다 (카드결제회사는 더프리미엄이 아닌 제네랄로임)이런고가의 물건을 구입했는데 벨트염색물이 바지벨트부분에 염색오염이 되었습니다그래서 반품을 하려고 매장에 방문했더니 판매한종업원은 며칠사이에 그만두었고 다른직원이 사장과 통화 후에 전화번호와 물건을 놓고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몇분후에 판매한 직원한테 전화가와서 물건에 하자가 없으니 걸레로 닦아내고 그냥 쓰라고하여 그러긴 싫다며 판매할때 그런물건이라고 말을 해줬으면사지않았을거라며 너무 황당스럽다고했습니다 남대문에서 1~2만원하는물건도 옷에 염색이 묻어나지 않는데 하물며 세계적인 명품인데 걸레로 닦고쓰라니...씁쓸합니다한시간쯤후에 본사직원이라며 전화가 왔습니다 죄송하다며 교환 해주겠다며 사과했습니다전 반품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사용했으니 그건않되고 교환만 가능하다며 아무튼 상의해서 다시연락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반품할수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사용해보지않으면 제품을 알수 없지 않나요?다음날 오전에 사장이라며 전화를 해서 물건에 하자가 없고 자기들 잘못도없으니 교환해줄수 없고 물건이나 찾아가라고 화를내며 이성을 잃은듯하여 소비자원에 의뢰합니다이후 본사직원이란 사람은 연락도 않되고 사장은 본사같은건 있지도 않다고말하고뭔가 석연치않은 부분이 많습니다본래 제품이 물드는거라며 당연한거라고하는데 그럼 처음구입할때 그사실을 말해주고판매를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모르고 구입하여 당황한 제가 이의제기하니까 화를내며 싸우자고 대드는게 옳은건가요? 이젠 교환정도로 끝낼게 아니란 생각이 들어요 아무쪼록 큰맘먹고 처음으로 명품이란걸 남편한테 선물한 저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이름]씨하고 통화하고 싶음.- 소비자원 서울지원으로 심의 보냈고 5/9 접수되었다고 문자 받았음.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처리가 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송절차에 따른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상담내용을 요약하면 한쪽은 가죽 한쪽은 스웨이드 재질의 가죽벨트를 구입하여 착용중 벨트 염색물이 바지 벨트부분에 이염되어 업체측으로 품질불량에 따른 환급을 요구한 바 업체측에서 품질불량을 불인정하며 보상을 거절하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가죽혁대물품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가죽제품 보상규정은 다음과 같이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1) 접착불량 2) 봉제불량 3) 염색불량 4) 부자재 불량 o ①무상수리 → ②교환 → ③환급 순으로 단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교환/환급기준 ?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 품질보증기간 경과 제품은 감가함(세탁업배상비율 참조).

상기 보상규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가죽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별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 1년으로 보며 품질불량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상기 언급해드린 보상규정에 의한 1차적으로 수리 가능한 경우 무상수리를 무상수리가 불가할 경우 교환을 교환불가한 경우 환급 보상을 요구해 보실 수 있습니다만 품질불량이 아닌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상기 언급된 보상규정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죽벨트의 제품 불량 및 보상 여부에 대해서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보상 조정이 어려움을 양해드리며 본 원도 제품 확인 및 섬유제품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 과정이 필요한 바 번거로우시겠지만 우리 원으로 (1) 피해구제신청서(소비자 주소 사업자 상호명/연락처/주소 기재) (2) 해당 물품(가죽벨트)과 이염의류 (3) 계약관련 입증자료 (영수증/카드결제내역 등)를 첨부하여 아래의 택배주소로 피해구제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복택배비는 소비자님께서 부담해주셔야 합니다. * 택배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17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앞.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통화 중 끊겨 다시 전화하니 다른 상담원과 통화하셨다고 하시어 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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