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청소년용 안마의자 허위광고사기

사건번호 2020-0412695
접수일자 2020-07-16
품목 미분류대여(렌트)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3,552,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문의내용은 [작성가이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제44조)이나 불법정보(제44조의7) 등 기타 관련 법률에 어긋나는 경우 관리자에 의해 이동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작성 내용이 부패ㆍ공익신고에 해당 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2019년 1월 바디프랜드 하이키에 관심을 갖게 되어 매장방문하여 두번의 체험후 영업사원의권유에 의해 렌탈을 하였습니다.계약당시 일시불로 90만원 지금하고 39개월 할부로 월68000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렌탈을 했습니다.계약당시 아이의 키 성장과 기억력 향상 학습능력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 연구진의 연구로 인해서좋은 제품이라고 소개 받았으며 임상실험을 계속 진행중인데 중간 결과도 좋다라고 하였습니다.저는 제가 키가 작아서 제 아이가 키가 조금이나마 컸으면 하는 바램으로 구입을 하였으나 2020년 7월15일자 뉴스에서 하이키 과장광고 허위광고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무엇보다는 조금이나마 영향을 주겠지 하는 마음이었으나 아예 효과 0‰라는 기사를 접했고바로 바디프랜드에 상담신청 바디프랜드 부평점에 상담신청을 하였습니다.뉴스에 실린 내용은1.

키성장 기억력 향상 - 거짓광고2. 키성장 - 증명되지 않음.3. 학습능력 향상효능 - 자사직원 대상으로 임상시험하였으나 엉터리 임상시험 밝혀짐.4. 특허획득 임상시험 입증 sci급 논문게제 전혀 되어있지 않음.5. 생명윤리위원회 심의받지 않음.6. 외모(키성장) 학습능력으로 부모의 마음을 현혹시켜서 조금이라도 내 아이카 키가 컸으면 하는 희망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속인행위-사기상담사 통화중에 현재 연구진이 임상시험중이고 좋은 중간결과가 나왔다고 하였으며 제가 어떤 결과인지물어보니 답변 못하였습니다.

기능상에 문제없으므로 이 상품을 그냥 아이들 말고 저보러 사용하라고권유하였습니다. 허위광고로 벌금까지 내는 바디프랜드 하이키 제품을 저는 더이상 사용할 수 없고아이들에게 아무런 효과없는 제품을 제가 왜 사용을 해야하는지 그동안 17개월동안 사용한것도 억울한데기능상에 문제없으므로 저보러 사용하라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분명 효과가 없다고 나왔는데도 기능상에 문제가 없는건 말이 맞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전 회수해 달라고 했고 다른제품으로 다시 렌탈하면 회수가 가능하다고만 하였습니다.처음으로 바보처럼 믿고 구매한 저도 문제이지만 이렇게 마켓팅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아무런 도움이되지 않는 제품을(청소년 제품) 어른인 저보러 사용하라고 하는건 아닌듯 싶습니다.그리고 사실 저희 아이들이 안마의자에서 안마를 받다보면 어깨며 무릎이며 너무 아파서 사용할수 없다고하여 사용횟수 또한 현저히 낫습니다.

무릎이 터질것 같고 어깨도 쪼여와서 너무 아프다고 안마를 받으면시원해야 하는데 아프다고만 합니다.유명한 가수를 모델로 앞세워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해결방법을 도와주세요.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고 검증안된 제품을 팔았다는거에 너무 화가 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상담해주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2019년 2월 바디프랜드 부평점에서 청소년 키 성장과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광고 마케팅을 믿고 대여해서 사용중인 자녀용 안마의자의 허위과장광고 확인으로 제품 회수 요청하시는 상담입니다.

광고에는 키성장 효과 200‰로 광고했으나 확인결과 18‰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결과되었다는 기사 내용을 확인하여 명백한 과대광고임을 확인했습니다. 업체에서는 허위광고로 확인된 제품의 방법으로 기능상 하자는 없으므로 다른 상품으로 대체하여 계속 서비스 이용하실 것을 제안하고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위광고에 대한 시정 명령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광고 시정명령을 내렸고 업체에서도 인정하여 시정하겠다고 하고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주무부처에서 허위광고로 인한 회수명령이 내려오지 않아 업체에 회수 요구를 하기 어려운 경우임을 양해바라며 소비자께 전화하여 확인한대로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찰에 고발했다니 결과 기다려 보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상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