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섭취 후 설사 발생

사건번호 2016-0314418
접수일자 2016-05-10
품목 기타육류·육류가공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이틀전 맥도날드에서 버거세트를 2개 구입해서 친구와 먹었음. - 친구는 괜찮은데 본인만 계속 설사를 함. - 병원에서는 바이러스성 장염이라고 함. - 맥도날드측에 항의하니 제품 문제라는 확인이 나온게 아니기에 치료비 등에 대한 보상을 진행할 수가 없다고 함. - 이런 경우엔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답변 내용

피해보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음. 단 일실소득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음식물로 인한 부작용은 먹은 음식과 부작용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음.

그러나 음식점에서 같이 식사한 친구들도 배탈로 인하여 병원치료를 받았다면 입증관계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임. 식품의 변질 부패 등 품질 이상으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은 관련 식품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사실의 입증이 필요하므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부받는 것이 좋음.

참고로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현상이 동일한 음식을 함께 섭취한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면 즉시 보건소나 구청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 주시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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