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온수매트 사용도중 저온 화상 피해
상담 내용
1. 동양 스팀보이 온수매트를 사용하던중 화상을 입음 (구입연도 모름) 2. 35도에 맞쳐 놓고 잠을 자고 나서 정강이 본인만 화상을 입었음 3. 정강이 부분만 일부 저온 화상을 입어서 피부 이식까지 해야 된다고함 4. 제조사측에 항의하니 미안하다고만하고 보상은 해주지 않음 5. 보상 가능한가?
답변 내용
-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사업자가 제시한 사용설명서대로 소비자가 정상 사용했음에도 화상이 발생했다면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되면 피해보상을 요구할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