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소음 기준 문의

사건번호 2016-0359845
접수일자 2016-05-27
품목 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냉장고 소음 - 냉장고 구입한 지 5/7에 구입했음 - 삼성 지펠 양문형 냉장고 샀는데 소음이 너무 큼 - 업체에서 와서 봤는데 데시벨 측정 기준에 안 돼서 보상 못해준다고 함

답변 내용

- 소음정도를 정확하게 측정 후에 하자로 판단될 경우 보상 가능함. - 냉장고의 경우 냉매가 순환하는 과정과 콤프레서가 가동하거나 멈추는 순간 소음이 발생하나 냉장고 소음에 관한 명확한 규제기준은 없음. - 다만 각 제조회사별로 소음기준이 있으므로 냉장고 소음을 측정해서 제조회사의 기준을 초과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 개인이 소음에 대하여 느끼는 정도는 냉장고 사용 위치와 주변 환경에 따라 다르게 느끼는 경우가 많아 간혹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 그러나 소음 측정기로 측정하면 하자로 나타나는 경우는 극히 적으므로 사용조건을 변경해 보는 것도 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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