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솔 A/S 거부

사건번호 2016-0339127
접수일자 2016-05-19
품목 비치파라솔
생산국코드 104
계약금액 119,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인터넷 구입후 처음 사용중 잠깐사이 바람이 불어 속날개가 세군데 부러졌습니다.즉시 문의시 지금은 답변못드리구 손상된 부위를 핸폰으로 보내주면 확인해보구 연락준다하였고안될경우 제품을 직접들고 수리(A/S)요청도 하였으나 그런 시스템이 안되 있다며 단호히 거절했습니다.본인은 계속 소비자 입장에서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달라고 부탁했으며 추후 연락이 안와서 세번째(담당:[이름]씨)에게 재차 설명후 답변을 듣게 된바.개인이 수리도 불가하며 생산공장에 맡기면 비용이 과다하여 할수도 없다며 완강히 거절하는 상태입니다.이물건은 개인적으로 알아봐도 수리할곳이 없습니다.막막 합니다.한번도 사용못하구 은근히 재구매식으로 얘기하는 회사의 태도가 너무나 기가막힙니다.댓글보면 저와 비슷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여 속상해 하구 있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파라솔 구입 사용중 바람에 속날개가 부러지는 하자로 a/s의뢰하였으나 사업자측에서 보상을 거부하고 새 제품 유상 교체하라고 하여 상담을 신청하여 주셨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스포츠.레저용품' 관련 참고하여 주십시요.

1)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2)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발생시 : 무상수리 - 수리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불가능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불가능한 것으로 봄.

상기 규정을 근거로 하여 사업자와의 분쟁발생시 합의권고를 도와드리고 있으나 사업체에 대한 시정이나 제재조치 등의 처벌권한은 업무범위 이외인 점 양해 부탁드리며 소비자의 사용상 과실이나 취급부주의에 의한 하자는 보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실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제품의 품질상 하자 유.무가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사업자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시면 관련증빙자료(구입영수증 등)와 함께 아래 신청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시어 우리 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한 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17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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