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복용 후 설사
상담 내용
-한약 복용 후 설사로 다른 약도 처방받아서 복용했으나 설사가 계속 됨 -한약의 환불기준이 알고싶음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조정기준상으로도 부작용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요구 가능하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가능함. -전문의의 진단서(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등이 확보되어야 하며 타 병원이나 타 한의원 또는 보건소에 문의하여 이 인과관계가 있음을 확인받도록 하여야 손해배상청구의 근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