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발생한 화장품 구매 취소 가능한가

사건번호 2016-0326985
접수일자 2016-05-16
품목 화장품세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2

상담 내용

ㅡ 5/14일 행사 안내 문자를 받고 화장품 앰플 값만 지불하고 피부관리는 받음 ㅡ 1년 이용권을 240만원에 계약함 ㅡ 계약금 10% 결제하기로 하고 매월 18만원씩 결제하기로 함 ㅡ 관리를 받고 피부가 빨갛게 됨 ㅡ 화장품 앰플을 박스 폐기 동의서 작성하고 개인 화장품통에 넣었음 ㅡ 취소를 하고 싶은데 취소 가능한가

답변 내용

ㅡ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ㅡ 제품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의사의 진단서 첨부시 취소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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