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로 구매한 건강식품 부작용으로 환급 요구

사건번호 2016-0305385
접수일자 2016-05-04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2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6.4.15. 신문광고를 보고 평소 잦은 설사로 인해 피신청인과 상담 후 쾌변데이를 구매함. - 제품 섭취 후 설사가 더욱 심해져 피신청인에게 이의제기하자 복용을 1/2로 줄이라고 하였으나 역시 잦은 설사로 환급을 요구하자 복용한 제품 대금을 청구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잘못된 설명으로 인해 구매하여 부작용을 겪었으므로 전액 환급을 요구함.

답변 내용

- 2016.5.4. 14:41 신청인부재(2회)- 2016.5.9. 09:33 신청인통화 ([전화번호] 번호로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소비자님 주소 사업자 정보(주소 상호명 연락처) 카드영수증 의사소견서 송부 바랍니다. 팩스:[전화번호] 입니다. 감사합니다.)- 소비자주소 사업자주소 구매영수증 의사 소견서 첨부해야.- 2016.5.9. 16:03 신청인통화. 메일주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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