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레인지로 요리하던 중 폭발 발생하여 타버린 의류 배상 문의

사건번호 2016-0433248
접수일자 2016-06-27
품목 가스레인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2013년 린나이 가스레인지를 구매함. 2. 2016년 6월 26일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던 중 펑소리가 나면서 폭발을 함. 3. 입고 있던 옷 앞부분이 타버림. 4. 린나이 업체에 문의하였고 기사분이 방문하여 점검하였고 가스가 새는 부분이 없다고 하였고 출장비 만원을 납부함. 5. 정밀점검 요청과 함께 타버린 옷 부분에 대한 조속한 배상을 요청하는 바임.

답변 내용

- 해당 업체로 공문 발송함. (6/27) ---------------------------------------- * 해당 업체와 통화한 내용입니다. (6/27) 해당 가스레인지는 2011년도에 구매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자체는 완제품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려면 가스통에 조정기가 다 일치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기사가 방문하여 점검한 결과 모두 정상으로 확인 된 바 별도의 배상은 어려움을 양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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