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 pc 배터리 스웰링 현상으로 보상문의
상담 내용
-태블릿 pc 배터리가 부풀음 -제조상 일자:2014.10임 -품질보증기간이 6개월이라 유상으로 보상처리된다고 함.
답변 내용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태블릿PC의 배터리 스웰링 현상으로 인한 문의. - 품질보증책임은 제품 사용중 하자가 발생한 경우 품질보증기간내에는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피해 보상을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책임제도로서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소비자의 사용중 과실이 아닌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라고 하더라도 물품의 정상적인 사용상태를 위한 수리의 책임은 물을 수 있으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약정기간이 경과된 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현행 규정상 배터리는 본체와는 달리 소모품으로 별도의 보증기간을 두고 있지 않아 해당 사업체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 처리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6개월이나 1년으로 적용하고 있음 -사업체에 대한 시정이나 제재권한도 업무범위 이외인 바 현행 규정을 넘어선 문제는 사업자측의 자발적인 보상지원이 따르지 않는다면 조정을 도와드리기 어려움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