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주파기계 사용 후 부작용 발생했으나 배상을 거부

사건번호 2016-0321008
접수일자 2016-05-12
품목 유사의료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EMS 저주파 기계를 착용하고 운동하는 곳에 가서 -이틀전 무료체험을 하고 왔는데 피부가 부작용이 발생함 -병원에도 두군데 같이 갔다왔는데 인정을 하지 않는다 -대학병원에 가자 하고 법적으로 하자고 하는데 -3~5일정도 있으면 괜찮아질것 같으나 -사과 및 정신적손해배상

답변 내용

.부작용이 발생하면 의사의 진단서 첨부하여 치료비 및 일실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나 .사업자가 같이 병원을 두군데 갔으나 배상을 거부하며 법적으로 하라고 했다면 .132번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