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트러블로 인한 흉터 보상

사건번호 2016-0302787
접수일자 2016-05-03
품목 화장비누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 화장품 판매업체임. - 고객이 세안 비누 구입했고 얼굴이 붉어지고 트러블이 발생했다고 함. - 환불처리 원하시어 진행함. - 치료비 요청하여 소견서 요청함. - 트러블 치료하고 흉터가 남게되면 어떻게 하냐 물어옴. - 비누로 인한 트러블이라고 하기에는 심한 화농성 트러블임.

답변 내용

-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규정되어 있음. - 흉터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보상이라면 협의 대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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