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트러블로 인한 흉터 보상
상담 내용
- 화장품 판매업체임. - 고객이 세안 비누 구입했고 얼굴이 붉어지고 트러블이 발생했다고 함. - 환불처리 원하시어 진행함. - 치료비 요청하여 소견서 요청함. - 트러블 치료하고 흉터가 남게되면 어떻게 하냐 물어옴. - 비누로 인한 트러블이라고 하기에는 심한 화농성 트러블임.
답변 내용
-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규정되어 있음. - 흉터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보상이라면 협의 대항임.